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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위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성범죄 구속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변호인 선임입니다. 체포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므로 가족이 대신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체포 연락을 받은 가족을 위한 안내를 함께 담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 (본인)

  • 변호인 조력을 즉시 확인하세요 — 체포·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사선 선임 여부와 별개로 심문 전에 변호인과 사건 내용·제출 자료를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은 변호인 접견 후에 하세요 — 체포 직후의 흥분 상태에서 한 진술이 가장 다듬어지지 않은 진술입니다. 접견 전에는 진술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속 심사 준비에 협조하세요 —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심사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것 (가족)

  • 어느 경찰서·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 체포 통지를 받으면 유치 장소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세요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 영장 청구 후 빠르게 지정됩니다. 심사 전에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하세요 — 재직증명·가족관계·주거 안정성 등 일상으로 돌아올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가족 면회·전화에서 사건 내용을 상의하지 마세요 — 가족과의 통화·면회에는 시설 규정상 기록·청취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접견과는 구별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상대방 측에 연락해 선처를 구하지 마세요 — 구속 위기 국면의 접촉 시도는 회유·압박으로 평가될 위험이 가장 큽니다.
  •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지 마세요 — 도주 우려는 구속 사유의 핵심입니다. 절차에 성실히 응하는 것 자체가 대응입니다.

사건 진행 타임라인 — 지금 위치: 신병 결정

체포 → (지금)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 구속 또는 석방 → 수사 계속 → 검찰 → 재판. 구속되더라도 수사 중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기소 후에는 보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병 국면이 끝나도 사건 본안의 절차는 계속됩니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보완을 이어가야 하며, 신병 대응에만 집중하다 본안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속 국면의 실전 감각

성범죄 구속 국면은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체포에서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까지의 시간은 며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그 짧은 시간에 심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면의 실전 감각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 가족과 변호인의 역할 분담을 즉시 정하는 것.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재직증명서·소득 자료(직업의 안정성), 가족관계증명서와 주거 자료(돌아올 곳이 있음), 치료·부양 등 계속해야 할 일상의 증빙. 이것들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의 실질 재료가 됩니다. 가족은 주거·직업·부양관계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은 그 자료를 심문 쟁점에 맞게 정리합니다.

심사 이후도 준비하세요. 기각되어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의 수사 대응("조사를 받고 왔어요" 가이드)으로 이어지고,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수사 중) 등 다툴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본안의 준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첫 24시간 체크리스트

체포 통지를 받은 가족은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① 유치 장소·담당 부서·사건번호 확인과 기록 ② 변호인 선임(접견이 가장 급합니다) ③ 신원 자료 준비(재직·가족관계·주거) ④ 본인 면회 시 사건 얘기 대신 필요한 것 확인. 급할수록 이 네 가지 외의 일(상대방 접촉, 소문 확인, 언론 검색)에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포되면 얼마나 잡혀 있게 되나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체포 상태는 법이 정한 시간 제한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Q. 영장실질심사에는 누가 가나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 서고 변호인이 함께합니다. 가족은 방청은 어려워도 심사 전 자료 준비로 큰 역할을 합니다.

Q. 구속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지 유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구속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Q.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한가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사선 선임 여부는 그와 별개로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유치 중일 때는 가족이 상담을 받고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압수수색도 함께 나왔습니다.

체포와 압수가 함께 진행되면 각각의 절차 요건과 범위가 문제됩니다. 압수 목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디지털 기기가 포함됐다면 "몰카·불법촬영" 가이드의 원칙(삭제 금지)을 그대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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